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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행복한동행입니다.

 

블로그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다 보니

가끔씩 현금영수증을 발행이 가능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현금영수증에 관한 여러가지를 알아보는 중에

알게 된  사항 몇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의무발행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만 해당 되는 줄 알았는데

일반교습학원, 장례식장, 예식장, 결혼사진, 비디오촬영, 포장이사 운송업까지

쉽게 이용하지만

현금영수증을 잘 발행해주지 않는 곳도 많은 것 같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Q&A 

 

<문1>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 현금 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가격 할인을 받은 소비자가 거래일로 부터 5년 이내에 혐금영수증 미 발급 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 됨

 

 

 

 

<문2>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나?

 

☞ 거래 상대방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며

미 발급시 50%의 과태료가 부과됨

 

현금영수증은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가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 받는 제도이므로

발급의무자는

의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