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농식품분야의 몇가지를 정리하면
농업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15년 6월부터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의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 및 제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보조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이 필요하나, 보조사업자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매수자․금융기관 등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승인없이 임의로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부기등기를 통해 보조사업자가 승인없이 임의로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처분하는 비정상적 사례가 사전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의 관광휴양사업 허용 등 경영활동 강화 지원
건실한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유치 및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합니다.
먼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은 영농조합법인만 가능했지만
농업회사법인도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은 법인채무에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하였으나,
2015년 6월 이후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출자액한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여 부담을 낮췄습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은 그간 합명‧합자회사 형태인 농업회사법인으로만 조직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한‧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간 합병‧분할의 근거와 절차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취약지원에 대한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15년부터 주거 여건이 취약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인프라 정비, 주택 개량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슬레이트 지붕 교체, 단열 강화 등 주택 개량과 상·하수도 설치, 진입로 확장, 옹벽 보강 및 빈집 철거 등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개선을 집중 지원하는 동 사업은,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15년 3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4년간 최대 70억원(국비 기준)이 지원되는 동 사업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보험(안전·화재)가입 지원 확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체험객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가족·학교 등 다양한 체험객의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나,
보험료 부담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약 50%만이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2015년부터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안전·화재 보험 가입 자기부담 비율을 축소(보험료의 50%→20%)하여
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을 종전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인상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액이
월 최대 38,250원에서 40,95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농업수입 보장보험이 도입
농산물 가격하락․수확량 감소로 인한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 시범사업이 도입됩니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가격하락 또는 수확량 감소로 인해 농업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으로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14년 도상연습(11품목, 1,500농가)결과, 도입 타당성이 높은 양파, 콩, 포도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도상연습 결과에 따르면, 보험가입 농가의 수입변동성이 감소(양파 22%, 포도 27%)하여 경영안정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밭직불금 확대로 농가 소득안정 강화
'12년~'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공부상 지목여부와 상관없이 밭고정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위의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25만원/ha의 밭농업고정직불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공부상 지목이 ‘밭’인 농지에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40만원/ha의 밭농업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겨울철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 논에 대해서는 '14년보다 10만원 인상된 50만원/ha을 지급합니다.
한편, 본인이 경작하는 논을 겨울철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허용기준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다른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쌀도 관세화(tariffication) 됩니다.
지금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쌀을 수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정해진 관세(513%)를 납부하면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실시
2015년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ㆍ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ㆍ판매가 금지됩니다.
국내산 돼지고기의 위생․안전을 위해 돼지․돼지고기이력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돼지 질병 등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돼지 사육시설 마다 농장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를 통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한, 돼지고기의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관리되어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인증 신청 절차 간소화로 GAP 활성화
안전한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GAP(농산물 우수관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농업인이 GAP 인증을 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 시․도 지원, GAP 인증기관 등
3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14년 10월부터는 인증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거짓표지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였으나,
2015년 6월 4일부터는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합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유기) 3년간 추가지급으로 유기 인증 농가의 소득 보장 확대
공익적 가치가 높은 유기 재배 실천 농가의 소득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 개편하여
유기지속직불을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동 필지에 대해 3년간 추가로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신규 도입되는 유기지속직불금 지급단가는 현행 유기 지급단가의 50%인 논 300천원/ha, 밭 600천원/ha이며,
우선 3년간 지급하고, 향후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영구 지급 등 지속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기구류의 경우 식품용과 비식품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제조, 판매하였으나
2015년 1월 부터 식품용 기구류는 "식품용" 문구나 마크를 표시하여야 됩니다.
식품용 기구에 "식품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없어 비식품용 기구를 혼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이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식품용으로 제조된 적합한 기구를 소비자가 선택 구매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에 위해 요소가 없는 안전한 기구류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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