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

[스크랩] 벌금?과료?과태료?과징금? 우린 잘 헷갈리는 네가지야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이라는 용어들 제대로 알고 계신 가요. 신문이나 뉴스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벌금형을 받았다." 등 이러한 말을 쓰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모두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성격을 가진 것들 인지는 감이 잘 안 올 것 입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 위해서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을 구분하는 관계법령과 어느 때에 이러한 용어가 쓰이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Ⅰ. 벌금과 과료

 

 벌금과 과료는 모두 형벌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법 조문으로만 보아서는 벌금과 과료의 차이점이 액수의 차이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벌금과 과료를 나누어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 보고자 합니다.

 

 1. 벌금(罰金)

 

[외국의 벌금부과 표지판;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벌금은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 즉 재산형입니다. 이는 금고, 자격정지 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입니다. 형법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벌금형에 대해 각 죄에 따라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별법령인 공직선거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단횡단이나 노상방뇨,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을 하였다가 경찰에게 소위 ‘딱지 떼였다’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때 딱지는 벌금이 아닌 범칙금으로서 원칙적으로는 형사벌에 해당하는 것이나, 경범죄 행위에 대하여 그 형벌적 제재 이전에 행정상 조치를 한 것으로 통고 받은 기간 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만 경찰서장에 의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때 판사는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여 범칙금이 아닌 벌금,구류, 과료 등을 선고하게 됩니다.  

 

 2. 과료(科料)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 처리절차; 경찰청 공식블로그 폴人러브]

 

 과료도 벌금형과 같은 재산형의 일종으로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지만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부과되어 그 금액은 적습니다. 주로 경범죄처벌법에 많이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477조에는 과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조항에는 벌금 또는 과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죄의 경중에 따라서 벌금이나 과료가 부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Ⅱ. 과태료와 과징금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 · 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과태료의 부과 · 징수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 · 시행되어 과태료에 관한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통일적 · 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거나 의무 불이행에 대해 행정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재적 금전부담을 말합니다.

 

 1. 과태료(過怠料)

 

[과태료 부과 고지서;  대전 뉴시스]

 

 과태료는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입니다.

 

 

 이 외에도 특허법, 상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공증인 법에도 과태료의 부과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과징금(課徵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로 부과하는 과징금; 한국정책방송 ]

 

 과징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행정법상을 위한함으로써 기대되는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여 불이익을 발생 시키려는 제도 입니다. 과징금은 위반 사업자를 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처분을 내릴 시에 그로 인해 현저하게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부과 하게 되므로 사업을 계속하게 하되 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때문에 과태료는 법 위반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는 반면 과징금은 이득환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태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징금 부과 법률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Ⅲ. 마치며

 

 지금까지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벌금과 과료는 형벌의 일종이지만 벌금은 5만원이상이며, 과료는 2천원이상 5만원 미만으로 부과합니다. 이를 납입 기간내에 납입하지 않을시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이에 비해서 과태료와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시에 부과되는 것으로 과태료는 특별히 경제적 이익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도 부과하는 반면 과징금은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그 이득을 박탈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각기 성격이 다른 법률용어들의 유사점과 차이점, 이제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http://oneclick.law.go.kr/CSP/Main.laf

 

 

-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제 8기 이상민-

 

출처 : 검토리가 본 검찰이야기
글쓴이 : 검토리 원글보기
메모 : 스크랩이 필요하시면 원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